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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파리매110
씩씩한파리매11024.03.18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온다고만 알고 있는데, 더 찾아보니 해당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안나온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은 구두로 정해졌고 처음부터 주휴수당은 없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에 뭐 소정근로시간 이런거도 알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그리고 무단결근과 합의된 휴일로 인한 결근의 경우 두가지 케이스에 따라 혹시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경우 1주일이 월~일 로 정해지는지, 시작한요일부터 일주일인지 궁금합니다(근로개시일은 월요일이아닌 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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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채용공고, 실제 평균적인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추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1주일에 몇시간씩 며칠 일하기로 했는지를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의 기산일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만 없다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무단결근이나 무급휴가 사용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