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로 12000원에 주휴 포함 조건으로

(계약 당시에는 근무시간이 18:00~1:00이나, 가게 사정상 마감이 늦어질 수 있어 1:30~2:00까지도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금,토 근무였으나, 이후에 합의하에 금토일월로 2개월간 근무, 이후에는 금토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을 공제하고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많았고, 최저에 야간수당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서 문의하니 사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최저에 야간수당을 지급하여 원래 급여보다 더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장 요청으로 서로 합의하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이고, 구두 계약 당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30분 공제한 금액으로 급여가 산정된다고 하였고, 실제로는 가게 사정상 휴게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별도로 기록한 내역이 없어 휴게시간 공제에 대한 정산 방식이 적절한 지도 모릅니다. 다만 실제로 급여를 받을 때는 사장이 야간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근무 중에 결근을 하거나, 합의된 근로 날짜에 결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 5일 이상 근로한 직원들은 주휴수당을 정산해주었다고 하여 이부분에대해서 사장과 저의 의견이 맞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구두계약도 계약이 인정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 또한 휴게시간

공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에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실제 받은 금액이 계약보다 조금 더 많은 건 저도 계산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불리한 요소가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실제 근로조건과 임금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제 지급액이 계약금액보다 다소 많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구두합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더 받은 금액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불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