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이 월 단위인가요, 개월 단위인가요?

제가 11월 20일에 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면, 11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아니라 11월 20일부터 1개월로 계산하는 건가요?

그러면 11월 20일 ~ 12월 19일

12월 20일 ~ 1월 19일

1월 20일 ~ 2월 19일

2월 20일 ~ 3월 19일

이렇게 해서 총 4일의 연차가 발생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 그 후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2025.11.20 신규 입사한 경우 2026.10.20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4.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12.20 + 1.20 + 2.20 + 3.20 1일씩 발생하여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처럼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매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 동안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