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2020년4월1일이면 연차개수가 몇개가될까요?

2021. 03. 31. 10:24

입사일이20년 4월1일이고 작년월별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올해1월부터의 연차를 계산하기가 헷갈려서요.모두 만근인상태인데 4월1일(1년)이 되는시점에서 연차가 모두 몇개가 발생할까요? 월별연차와 일년연차 정확히 알고싶어요


총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2020. 4. 1. 입사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 4. 1.(1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 26개(15개 + 11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2021. 04. 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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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사료되어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4월 1일 입사이신 경우 전년도 1개씩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셨기에, 21년 1년 미만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3개가 발생이 되며, 21년 4월 1일자에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 시 15개가 발생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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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20.4.1~2021.3.3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총 11일(2020.5.1, 6.1, 7.1, 8.1.......2021.3.1에 1일씩 발생)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4.1~2021.3.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3. 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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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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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만1년이 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월별연차를 다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현재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것입니다.

          2021. 04. 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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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별 연차를 다 사용하신 경우에는 21년 4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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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의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2021. 04. 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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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4. 1. 입사자의 경우

                2020. 4. 1. ~ 2021. 3. 31. 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2021. 4. 1. ~ 2022. 3. 31. 까지 15일 사용 가능합니다.

                2021. 04. 0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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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1개월(20년 4월 ~ 21년 2월) 동안 개근하였다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께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일인 2020. 3. 31.이후 입사하였으므로 월별 발생한 총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20. 3. 31.까지만 사용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갯수만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21년 4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1. 4. 1.자로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 연차휴가는 2022. 3. 31.까지 사용하시면 되며 잔여휴가가 있을 경우 22년 4월 급여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 04. 0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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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1일(1년)이 되는시점에 연차 합계가 26개 발생됩니다.

                    가. 올해 1월부터의 월별연차 = 11 - 작년월별연차 사용일수

                    나. 일년연차 = 15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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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20년 4월 1일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0년 5월 1일 : 1개 발생

                      20년 6월 1일 : 1개 발생

                      20년 7월 1일 : 1개 발생

                      20년 8월 1일 : 1개 발생

                      20년 9월 1일 : 1개 발생

                      20년 10월 1일 : 1개 발생

                      20년 11월 1일 : 1개 발생

                      20년 12월 1일 : 1개 발생

                      21년 1월 1일 : 1개 발생

                      21년 2월 1일 : 1개 발생

                      21년 3월 1일 : 1개 발생

                      21년 4월 1일 : 15개 발생

                      22년 4월 1일 : 15개 발생

                      23년 4월 1일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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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재직기간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

                        2021. 04. 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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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입사년도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연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해당 휴가 11개는 모두 사용하셨으니

                          1년이 되는 시점에 최종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 04. 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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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한지 1년이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부터는 한달 만근을 해도 1개의 연차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래는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4. 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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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도 연차8개는 모두 사용한것이고

                              20.1.1 / 20.2.1 / 20.3.1 ->3개

                              20.4.1 15개로 총 18개 남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값입니다.

                              2021. 03. 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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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발생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년 4월1일 ~ 21년 3월 31일 - 11개 발생

                                21년 4월1일이 되는 시점 - 15개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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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5.1. : 4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

                                  2020.6.1. : 5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

                                  2020.7.1. : 6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

                                  2020.8.1. : 7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

                                  2020.9.1. : 8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

                                  2020.10.1. : 9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

                                  2020.11.1. : 10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

                                  2020.12.1. : 11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

                                  2021.1.1. : 12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

                                  2021.2.1. : 1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

                                  2021.3.1. : 2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

                                  2021.4.1. :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 발생

                                  2020.4.1.~2021.4.1. : 총 26일

                                  2021. 03.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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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만근이니 11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1에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올해 4.1 기준으로 26개 발생하니, 그동안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퇴사하면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021. 03. 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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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3. 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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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을 시, 총 11개+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작년에 사용한 연차휴가 갯수를 제외시키면 잔여연차를 알 수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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