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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비둘기146
빼어난비둘기146

1년 미만 근속기간의 연차발생 기준 중 '개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일 때 한달 개근을하면 연차가 1일 발생하고, 최대 11개까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근'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한달 근무일수가 주5일*4주로 총 20일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20일을 출근해야만 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1일 발생하는건가요?

2. 발생한 연차가 없는 시점에서,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상호 합의하에 하루이틀 쉬게되었다면 그 달은 개근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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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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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달 근무일수가 주5일*4주로 총 20일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20일을 출근해야만 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1일 발생하는건가요?

    -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20일이라면 20일 모두 출근해야만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에 해당 합니다.

    2. 발생한 연차가 없는 시점에서,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상호 합의하에 하루이틀 쉬게되었다면 그 달은 개근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 연차휴가의 경우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그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현재 연차가 부여되지 않은상태입니다.
    - 회사와 합의 하에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연차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게 되는 휴가가 무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 경우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지를 휴가 사용 전 확인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달 근무일수가 주5일*4주로 총 20일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20일을 출근해야만 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1일 발생하는건가요?

    여기에서의 개근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입니다.

    매주 평일 5일을 출근하기로 정했다면, 그 5일을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달을 모두 출근하면 한달 개근입니다.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2. 발생한 연차가 없는 시점에서,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상호 합의하에 하루이틀 쉬게되었다면 그 달은 개근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개근이 아니라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정휴가인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입니다.

    이보다 휴가를 더 주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상회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근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근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로 쉰 경우에도 개근으로 봅니다.

    2.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쉴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달 근무일수가 주5일*4주로 총 20일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20일을 출근해야만 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1일 발생하는건가요?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회사에서 휴업을 하거나 혹은 휴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개근으로 봅니다.

    2. 발생한 연차가 없는 시점에서,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상호 합의하에 하루이틀 쉬게되었다면 그 달은 개근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급휴가이니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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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개근이란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2.인정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특별한 사정(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약사항 등)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면 20일을 모두 출근해야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2.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의 한달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아직 연차발생이 없는 경우 회사와의 협의

    를 통해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이라면 결근으로 보기 어렵지만 연차사용이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휴일, 연차,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휴업 등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차휴가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달 근무일수가 주5일*4주로 총 20일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20일을 출근해야만 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1일 발생하는건가요?

    개근이란 결근없이 일하는 것을 말하며 법정휴가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20일 모두 출근해야합니다.

    2. 발생한 연차가 없는 시점에서,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상호 합의하에 하루이틀 쉬게되었다면 그 달은 개근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쓰는 경우라면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바, 문제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인적 사용을 위한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바,

    개근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