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갯수 정산에 대해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에 따른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3년 1월1일
퇴사일: 2026년 1월28일
회계년도: 2월1일
25년 출산휴가, 육야휴직으로 근무기간 없음
25년 연차 사용 없음
이럴경우 25년 발생된 연차는 존재하며 궁금한 사항은 26년도 연차 발생이 적용되어 퇴사 시 2년치 연차를 정산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보다 앞서 퇴사하는 건이므로 26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년 연차도 이미 발생된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 재정산 규정을 두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만 차액일수를 보전해 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행규정에 따라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2개 사용기간에도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규에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연차휴가 처리에 대한 사규 규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수당 정산액을 알려 달라고 하여 부당한지 다투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5.1.1.에 20일, 2026.1.1.에 2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업장의 업무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 후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차액분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이를 입사일 기준의 연차일수만큼만 부여하도록 조정(삭감)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근로관행상 이를 삭감하지 않고 온전히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라면 삭감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