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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열정있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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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1일 퇴사 시 연차부여관련 문의

2023년 8월 중순경 입사를 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육아 휴직 기간이였고

26년 1월 1일 미복귀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6년 1월 1일 퇴사 시에도 26년분 연차가 발생하는지,(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 발생)

2. 발생한다면 해당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3. 25년도 육휴기간동안 사용하지 못 한 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등

해당 사항이 궁금한데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6.1.1.에 퇴사할 경우 26.1.1.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소 26.1.1.까지 근무하여야 함, 퇴사일은 26.1.2.).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연차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모두 산입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는 26년 1월 1일까지 근무 후 1월 2일자로 해야 15일 연차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