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1월 퇴사 및 연차 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 현재 회사에 16년 8월에 입사했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날짜는 23년 2월 입니다.
연차는 매년 1월 1일에 생성되구요.
25년 1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을 때
1월 생성되는 연차를 1월 안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 가능한가요?
2) 육아단축근무 중입니다. 24년 11월 1년(둘째)을 더 연장하여 25년 11월 까지 육단 예정이나 25년 1월 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연차 기준이 육아단축 근로 기준으로 책정되어 지급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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