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1년 퇴직 관련 노무 노동법 문의드립니다
올해 1.1일자(재직증명서 상)로 입사하여 실 근무는 1.2부터 진행했습니다.
사내규정상 연차가 이월(다음해로 넘기기)가 보장됩니다. (사내규정집에 명시)
연초에 일괄 휴일 15일을 지급합니다
내년 1월 3일자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잔여 연차 10일+다음해 15일 해서 총 2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업무일 기준 25일이면 2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 퇴사일은 2월이 되고 실근무는 하지 않아도 2월까지 월급이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1.3일로 하고 유급휴가 비용+퇴직금을 받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협의하기 나름인지 강제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요.
법적으로 최소 퇴직 며칠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월 3일까지 근무하고 2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2월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으실 수 있으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월 3일 퇴사처리가 되고 미사용 연차와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