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최태원 신년인사회 인사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래핑카우
래핑카우

근무 1년 퇴직 관련 노무 노동법 문의드립니다

올해 1.1일자(재직증명서 상)로 입사하여 실 근무는 1.2부터 진행했습니다.

사내규정상 연차가 이월(다음해로 넘기기)가 보장됩니다. (사내규정집에 명시)

연초에 일괄 휴일 15일을 지급합니다

  1. 내년 1월 3일자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잔여 연차 10일+다음해 15일 해서 총 2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건가요?

  2. 그렇게 된다면 업무일 기준 25일이면 2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 퇴사일은 2월이 되고 실근무는 하지 않아도 2월까지 월급이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1.3일로 하고 유급휴가 비용+퇴직금을 받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협의하기 나름인지 강제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요.

  3. 법적으로 최소 퇴직 며칠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1월 3일까지 근무하고 2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2월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으실 수 있으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월 3일 퇴사처리가 되고 미사용 연차와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