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1년 퇴직 관련 노무 노동법 문의드립니다
올해 1.1일자(재직증명서 상)로 입사하여 실 근무는 1.2부터 진행했습니다.
사내규정상 연차가 이월(다음해로 넘기기)가 보장됩니다. (사내규정집에 명시)
연초에 일괄 휴일 15일을 지급합니다
내년 1월 3일자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잔여 연차 10일+다음해 15일 해서 총 2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업무일 기준 25일이면 2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 퇴사일은 2월이 되고 실근무는 하지 않아도 2월까지 월급이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1.3일로 하고 유급휴가 비용+퇴직금을 받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협의하기 나름인지 강제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요.
법적으로 최소 퇴직 며칠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