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이후 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퇴사 시 총 며칠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2. 01. 29. 11:31

안녕하세요!

2021.01.25 입사하여 2022. 2월 중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서 366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사를 봤는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계산했을 때 1개의 연차수당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회사 규정에 따라 1일치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최근 법령에 맞춰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을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26개로 보아야 합니다.

2022. 01. 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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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귀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2. 2. 중순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15개+11개)인바, 회계연도 기준 산정된 연차휴가가 이보다 적을 경우 회사가 그 차이만큼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1. 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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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01.25 입사하여 2022. 2월 중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서 366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사를 봤는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계산했을 때 1개의 연차수당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회사 규정에 따라 1일치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최근 법령에 맞춰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366일 이상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1.1.25에 입사를 하셨으니,

      22.1.25까지 재직하고

      퇴사일을 22.1.26로 하면

      퇴직금+ (전체기간 연차수당 11+15=26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여도, 근로자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임)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아래처럼 최대 26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1. 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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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각 일수 중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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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회사 규정에 따라 1일치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최근 법령에 맞춰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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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5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

            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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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입사일 기준으로는 1월 25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회계연도에 따르더라도 1월 1일에 1개를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1. 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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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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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1월 2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1. 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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