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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보석새153
탁월한보석새15323.06.29

입사 1년 26개 연차 사용은 자유롭게 쓸 수있나요?

22년 10월 입사했는데 제가 23년 10월 출산예정으로 육아휴직 1년 및 출산휴가 사용중에 입사 1년이 도래합니다. 23년 10월~24년 9월까지 총 2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회계기간으로 적용하여 22년 2개, 23년 올해 13개, 24년 남은 11개를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퇴사자만 정산 가능하다고 설명) 육아휴직중에 24년9월이 넘으므로 11개는 복직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명하는데, 이게맞는 설명인가요? 저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그 기간은 회사에서 제한할 수 없다고 알고있어서 23년 10월에 출산휴가 먼저 소진 후에 저는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싶은데 인사팀에게는 어떤 근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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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 4일,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의 주장이 법 위반이라거나 틀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다녀오셔서 기존 연차 못 쓴 부분은 사용하고 복직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10.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3.9.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 2023.10.까지 사용 가능

    2)2023.1.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 : 2023.12.31.까지 사용 가능

    3)2024.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 2024.12.31.까지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에 2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올해 1월 1일에 3개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도 회사측의 계산은 틀립니다. 출산휴가 - 연차소진 - 육아휴직으로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