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2026 발생 연차소진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
25/12/17까지 근무
25/12/31까지 25년 잔여연차 소진
26/01/01 - 26년 연차발생 (15개 or 16개) 소진 후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 26년 발생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직전연도 1년간 출근율에 따른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한 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출근율을 달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