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신기한마라탕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2026 발생 연차소진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25/12/17까지 근무25/12/31까지 25년 잔여연차 소진26/01/01 - 26년 연차발생 (15개 or 16개) 소진 후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회사 입장에서 26년 발생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결혼휴가와 전사휴무일(연차소진)이 겹쳤을 경우결혼휴가 - 취업 규칙상 명시전사휴무일 - 회사가 지정하는 일자에 개인 연차 소진두 가지 휴가의 일자가 겹쳤을 경우, (결혼 휴가 기간 중, 사전에 지정된 전사휴무일이 있음)회사는 개인에게 연차를 소진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1년 계약직 직원(24.11.04~25.11.03) 계약만료, 이어서 6개월 계약직 연장(25.11.04~26.05.03) 계약함최초 계약 시에는 연차를 한 달에 한 개씩 부여함 (총 12개)6개월 연장 계약 시에는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1년 이하 계약직은 한 달 근무 시 한 개 연차를 부여한다고 취업 규칙에 명시해 놓았으면, 그렇게 부여해도 되나요?25.11.04~25.12.03 -> 1개 부여25.12.04~26.01.03 -> 1개 부여아니면, 1년+6개월은 분리된 근무 기간이 아니고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15개*57일(25.11.04~25.12.31일수)/365=2.34개를 부여해야 하나요?(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