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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

1년 계약직 직원(24.11.04~25.11.03) 계약만료,

이어서 6개월 계약직 연장(25.11.04~26.05.03) 계약함

최초 계약 시에는 연차를 한 달에 한 개씩 부여함 (총 12개)

6개월 연장 계약 시에는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1년 이하 계약직은 한 달 근무 시 한 개 연차를 부여한다고 취업 규칙에 명시해 놓았으면, 그렇게 부여해도 되나요?

25.11.04~25.12.03 -> 1개 부여

25.12.04~26.01.03 -> 1개 부여

아니면, 1년+6개월은 분리된 근무 기간이 아니고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15개*57일(25.11.04~25.12.31일수)/365=2.34개를 부여해야 하나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4.11.04 ~ 25.11.03. 까지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마지막달인 25. 10. 4.~ 11. 3. 개근 시 연차는 11. 4.일에 발생하는데 이날은 근로기간 1년이 지난 다음 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60조 2항 연차(월차)는 법 논리적으로 최대 11일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24.11.04 ~ 25.11.03. 11일(60조2항)

    25.11.04 15일(60조1항)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도, 근로기준법 미만의 연차는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근로자에게는 26일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년차의 근무가 연도중 종료되더라도, 15일의 연차가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60조1항의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근로자가 2025. 11. 5.에 퇴직하든(1년+1일), 2026. 11. 3.에 퇴직(2년)하든, 연차는 26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11월 4일부터 2025년 11월 3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1월 4일부터 2026년 5월 3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총 계속근로기간은 1년 6개월로 보고,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2024년 11월 4일~2025년 11월 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5년 11월 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5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5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내용에 반하는 회사 사규(취업규칙)는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계약직 + 6개월 계약직으로 바로 연장 계약을 하면 이 근로자는 총 1년 6개월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 6개월 재직기간 동안 최소 26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 부여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 법에 규정된 일수 이상을 부여해야지 적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즉, 후자 논리대로 부여하는 것은 맞으나 1년 1일이 된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연속근로에 해당하므로 1년이 초과되면 15일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됩니다. 즉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에 1일이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는 다음 날에 15일이 새로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계속근로하였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퇴사할 때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나,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15일 이상 연차가 한번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는 퇴사전까지 총 26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차례 근로계약이 사실상 동일한 것이어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1년 이상 재직자로 보아 연차가 발생되어야 적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휴가도 이어서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6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