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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쿠스쿠스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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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연차 사용 그리고 일년계약만료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것인지?

2022년 03월21일~2023년 03월20일

6개월 계약으로 두 차례 계약하게되었는데

1년미안동안은 한달만근시 다음달 연차1 사용가능으로 알고있습니다.

03월20일 계약만료 후 03월21일 퇴사하게 되었을때

연차가 발생하는지와 발생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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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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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1년만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 까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1년 + 1일을 재직해야 15개가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03월 21일에 입사하여 2023년 03월 2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11개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연차 15개는 내년 3월 2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20일까지만 근무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11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만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3.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3.3.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3.3.22.되어야 함)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2.3.21. ~ 23.3.20. 근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

    총 11개만 발생합니다.


    아쉬우시겠지만 23.3.21.이후까지 근무하셔야 15개가 발생합니다. 다음해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는 3월 20일까지이므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