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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육아휴직 대체) 퇴사 후 연차 정산

실 근무날짜는 2023/12/01이며, 계약시작은 2023년 12월 13일에서 2026년 1월 8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2026년 1월이 시작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계약기간인 8일까지 2026년도에 생긴 연차를 소진 후 (1/1(신정),1/3,1/4(주말) 총 3일 제외) 남은 10일간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사항

-직전년도 80%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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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연차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 후 퇴사하더라도 공제되거나 삭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소진 후 나머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6년도에 15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26.1.8.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및 해를 넘긴다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신정 및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 및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등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12.1.부터 2025.11.30. 동안 80% 이상 출근할 시 2025.1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1.8.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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