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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젤233
하얀가젤23320.08.04

2년 4개월 계약시 연차수당은 며칠치를 받을수 있나요?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7.30일까지 기간제로 계약을 했어요. 육아휴직자 대체로.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에 계약서를 다시 썼구요. 2020.2.29일 지나서 11일치 연차수당을 받았고 올해는 15일을 쓸 수 있고 안 쓰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죠? 내년 퇴사 전까지 올해 생성된 연차 15일치를 안 쓰면 내년 퇴사시 연차수당을 15개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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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3월 1일 ~ 2021년 7월 30일까지 근로를 할 경우

    발생하시는 총 연차는 입사 첫 해 11개, 2020.3.1일 15개, 2021.3.1 15개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거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년 5개월을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가 발생합니다.

    11개+15개+15개 입니다.

    2.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20.3.1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1년후인 21.3.1에도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후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3.1에 16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퇴사하므로 0개가 발생합니다.(1년단위로 발생함.)

    3.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또는 퇴직으로 미사용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연차휴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가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9. 3. 1. 입사

    • 2019. 3. 1. ~ 2020. 2. 29. : 매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 2020. 3. 1. : 15일 → 잔여 연차휴가는 2021. 3. 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 2021. 3. 1. : 15일 → 잔여 연차휴가는 2021. 8. 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3. 1.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1. 2. 28.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휴가와 별도로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역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