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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극락조292
헌신하는극락조29222.01.29

6개월 계약 + 1년 재계약시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021.09.01. ~ 2022.02.28.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만료 후 2022.03.01 ~ 2023.02.28. 재계약을 하게되면 연차가 몇개인가요?

작년도부터 1년 계약직은 11개의 연차만 인정된다고 하던데 그럼 재계약시 11개만 발생되나요?

아니면 계속근무 인정이 되어 1년 이상 26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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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작년도부터 1년 계약직은 11개의 연차만 인정된다고 하던데 그럼 재계약시 11개만 발생되나요?

    아니면 계속근무 인정이 되어 1년 이상 26개가 발생하나요?

    - 2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근로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1년 1일에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관계가 이어된다면 총 26개가 발생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5개, 이후 11개가 따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유사성, 당사자간의 진의, 계약의 체결 경위,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2.28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다시 2022.3.1에 근로계약을 맺어 2023.2.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2021.9.1~2023.2.28까지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9.1~2022.7.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총 11일), 2021.9.1~2022.8.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2.9.1~2023.2.28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3.1 퇴사 시점에서 총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11+15).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이므로 연차휴가가 최대 11일+15일=26일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