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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곰돌이
즐거운곰돌이23.06.30

1년 근무 후 6개월 재계약시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2.07.21-23.07.20일까지 1년 근무를 하고 연봉협상 시즌이 다가와서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우선 6개월 계약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2023.07.21-2024.01.20일까지 근무 후 다시 24년 1월에 연봉협상인데 제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3.07.21-24.01.20 해당하는 근로자인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일까요!?

그리고 24.01.21에 새롭게 연봉협상 하게 되면 그때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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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이어지는 경우로 보여지며, 전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7월 21일자 (만 1년되는 날 ) 기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따라 발생된 휴가로서 1년간 사용기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7월 2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7.21.부터 2023.6.20.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7.2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7.21.부터 2024.1.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1.20.이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면 2024.7.2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근무하셨을 때 연차는 15개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이빈다.

    24.01.21에 새로 연봉협상하실 때에도 여전히 15개입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신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연차휴가는 무관하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달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에는 회계연도 시작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7월 2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20일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이 된다면

    24년 7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7.21.~2023.6.2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2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7.21.~2023.7.20.(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7.21.~2024.7.20.(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7.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