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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종다리104
반가운종다리10422.02.08

계약기간 만료(2년 11개월) 후 퇴사 예정,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2019. 4. 1 ~ 2022. 2. 28 까지 (2년 11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년을 채우지 않고 2년 11개월 짜리였는데요.

이 경우 연차 개수가 몇개로 산정되나요?

1년차 (2019. 4. 1~2020. 3. 31) : 11개

2년차 (2020. 4. 1~2021. 3. 31) : 1년차 만근으로 15개 발생

3년차 (2021. 4. 1~2022. 2.28) : 2년차 만근으로 15개 발생
+ 3년차의 11개월 근무를 만근으로 보고
15개가 추가 발생 된 걸로 볼 수 있나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365일 근무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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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차 (2019. 4. 1~2020. 3. 31) : 11개

    2년차 (2020. 4. 1~2021. 3. 31) : 1년차 만근으로 15개 발생

    3년차 (2021. 4. 1~2022. 2.28) : 2년차 만근으로 15개 발생
    + 3년차의 11개월 근무를 만근으로 보고
    15개가 추가 발생 된 걸로 볼 수 있나요?

    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최초1년미만-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

    2년차 -15개

    3년차-15개

    3년차에 근무한 11개월은 1년미만근로이므로 연차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2020.4.1 15개, 2021.4.1 15개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 4. 1 ~ 2022. 2. 28 까지 (2년 11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년을 채우지 않고 2년 11개월 짜리였는데요.

    이 경우 연차 개수가 몇개로 산정되나요?

    ---------------------------------------

    먼저 2년을 초과하면 계약만료가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면서 이미 무기계약이 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2년 이후의 계약기간 설정은 무효임)

    원하시면 계속근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다시 연차로 돌아와서 안내를 해드리면,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최대 41개 발생함)

    예) 입사일 19.4.1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5.1 , 19.6.1 ~~ 20.3.1 까지

    2) 20.4.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1.4.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차 : 11개

    2년차 : 15개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2년차 1년 만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11개월네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차 (2019. 4. 1~2020. 3. 31) : 11개

    2년차 (2020. 4. 1~2021. 3. 31) : 1년차 만근으로 15개 발생

    3년차 (2021. 4. 1~2022. 2.28) : 2년차 만근으로 15개 발생

    그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0년 4월 1일에 15일

    2021년 4월 1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19. 4. 1 ~ 2022. 2. 28 까지 (2년 11개월) 근무를 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별도 적용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11개 +15개 + 15개 이렇게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추가 11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 04. 01. ~ 2020. 03. 31. 근무의 대가로 2020. 04. 01. 26개(11개+15개) 발생

    2020. 04. 01. ~ 2021. 03. 31. 근무의 대가로 2021. 04. 01. 15개 발생

    근속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4.01. ~ 2020.03.31. : 11개

    2020.04.01. ~ 2021.03.31. : 15개

    2021.04.01. ~ : 15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21.4.1.~2022.2.28.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4.1~2020.2.2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 2019.4.1~2020.3.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4.1~2021.3.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4.1~2022.3.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가산휴가 1일 포함)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경우 1년이 되는 2022.3.31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되므로,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월 단위로 1일씩 발생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연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모두 채워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3년차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2019년 4월 1일 입사일 기준으로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추가 15개의 연차휴가는 2022년 4월 1일에 발생하며 2022년 2월 28일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를 한다면 추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년차의 11개월 근무를 만근으로 보고 15개가 추가 발생 된 걸로 볼 수 있나요>

    11개월 만근하여도 1년이 아니므로 1년간 근로를 요구하는 제60조 제1항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