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계약근무자 월차 사용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2월 만근시 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건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2월부터 근무했을 때 10개의 연차가 생긴다는데 퇴사를 1월2일에 해야 11개 사용 가능한가요?
12월31일자로 계약만료인 경우 1월에 발생하는 월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2.1.입사하여 2025.12.31. 퇴사한 경우 결근이 없이 출근하였으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26.1.1.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26.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합니다.
25.12.31.에 퇴사하면 12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월의 다음 달 초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2) 변경 : 만 1개월 + 1일
따라서 2025.2.1 입사자의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5.12.1 발생하고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마지막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1개월 의미는 만 1개월 + 1일로 변경하여 2026.1.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3월 1일, 4월 1일... 매월 12월 1일까지 총 10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발생 요건인 개근이 전제이고, 전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경우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2월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6.1.1.까지 근무해야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2026.1.2.).
2.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까지 일해야 1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가 마지막 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