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도림 시내버스 파업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직도웃는오이김치
아직도웃는오이김치

2025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계약근무자 월차 사용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2월 만근시 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건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2월부터 근무했을 때 10개의 연차가 생긴다는데 퇴사를 1월2일에 해야 11개 사용 가능한가요?

12월31일자로 계약만료인 경우 1월에 발생하는 월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2.1.입사하여 2025.12.31. 퇴사한 경우 결근이 없이 출근하였으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26.1.1.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26.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합니다.

    25.12.31.에 퇴사하면 12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월의 다음 달 초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2) 변경 : 만 1개월 + 1일

    따라서 2025.2.1 입사자의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5.12.1 발생하고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마지막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1개월 의미는 만 1개월 + 1일로 변경하여 2026.1.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3월 1일, 4월 1일... 매월 12월 1일까지 총 10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발생 요건인 개근이 전제이고, 전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경우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2월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6.1.1.까지 근무해야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2026.1.2.).

    2.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까지 일해야 1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가 마지막 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