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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12.27
Q.
2025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계약근무자 월차 사용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2월 만근시 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건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2월부터 근무했을 때 10개의 연차가 생긴다는데 퇴사를 1월2일에 해야 11개 사용 가능한가요?12월31일자로 계약만료인 경우 1월에 발생하는 월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