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를 한다면 1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데
1년 80% 이상 근로를 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 11월 부터 근무할 경우 2026년에도 월차의 개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을 근무하였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11.1.에 입사할 경우 2025.9.30.까지(1년 미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2025.11.1.~2026.10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11.1. 이후에 퇴사한 떄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5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할 경우 25년 12월 1일, 26년 1월 1일,...26년 10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상기의 입사자의 경우 26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1)과는 별개로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11.1 ~ 2026.10.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1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10.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위 15일은 2027.10.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1월에 입사를 한다면 1년미만인 26년 10월까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한달 뒤인 26년 1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