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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와 전사휴무일(연차소진)이 겹쳤을 경우

결혼휴가 - 취업 규칙상 명시

전사휴무일 - 회사가 지정하는 일자에 개인 연차 소진

두 가지 휴가의 일자가 겹쳤을 경우, (결혼 휴가 기간 중, 사전에 지정된 전사휴무일이 있음)

회사는 개인에게 연차를 소진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지정된 연차휴가 소진일이 있는 경우

    위 강제 연차휴가 사용이 되려면 그 날이 근무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규에 따라 그 날에 경조휴가(결혼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라면 경조휴가가 우선 처리된다고 해석 됩니다.

    경조휴가로 먼저 처리되면 그 날 근로일이 아니므로 강제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휴가 부여 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결혼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