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규로 정하여 인정되는 휴가이며 통상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조휴가는 법률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꼭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질의처럼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면 휴일, 휴무일은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도 경조휴가일수에서 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데 경조휴가로 본인결혼 5일을 부여하는 회사이고 토요일이 무급.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토.일요일을 뺀 5일의 경조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평일만 경조휴가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