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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하늘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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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결혼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규에 '근로기간 1년 이내 결혼휴가 사용은 불가하다'라는 문구가 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이때 결혼휴가에 육아휴직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결혼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라면 위처럼 적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니고 육아휴직은 법적권리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불가 규정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결혼휴가는

    1) 회사 입장에서 보면 법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결혼휴가 자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청구해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무슨 위법을 주장하려면 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결혼휴가 자체가 법적 권리가 아니어서 이를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보장해야 할 휴가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조항을 기재하느니 차라리 기재하지 않고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 회사규정을 정하여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입사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결혼휴가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 규정의 취지는 결혼하지마라, 결혼해도 휴가 못간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결혼할 때 무급휴가다, 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으니, 규정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