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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대담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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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직원 복리후생-신혼여행휴가(7일) 경조사비 지급해야하나요?위법인가요?

신혼여행휴가- 7일 경조휴가로 신청하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 휴가 줘야할까요?

위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

10.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며, 기타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회사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단,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무급으로 합니다.

"

취업규칙이라는게, 정확히 어디에 명시가 되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설명서를 제공하는데 그 안에 경조사 관련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지급 내용이 쓰여있으면 이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만약,

휴가,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권유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에서 7일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사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혼여행휴가- 7일 경조휴가로 신청하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 휴가 줘야할까요?

    위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10.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며, 기타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회사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단,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무급으로 합니다.

    취업규칙이라는게, 정확히 어디에 명시가 되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설명서를 제공하는데 그 안에 경조사 관련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지급 내용이 쓰여있으면 이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만약,

    휴가,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권유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에서 7일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사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설명서에 경조사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근로조건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경조사비나 경조휴가의 부여 요건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에 관계없이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경조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요건 충족 시 이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에 대한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