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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대담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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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경조사비 지급 및 경조사 유급휴가지급

신혼여행휴가- 7일 경조휴가로 신청하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 휴가 줘야할까요?

위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

10.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며, 기타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회사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단,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무급으로 합니다.

"8. 퇴직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시까지 후임자 인수인

계 등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1) 취업규칙 이라는게, 정확히 어디에 명시가 되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설명서를 제공하는데 그 안에 경조사 관련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지급 내용이 쓰여있으면 이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2) 만약,

휴가,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권유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에서 7일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사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사직서 제출했을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대로 30일전에 제출했고, 경조사비,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휴가신청일자 전에 퇴사하는걸로 변경하려 유도한다면 혹은 통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거나, 기업이 피해보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경조사 휴가와 경조비 지급 관련 내용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2.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3. 사직서를 반려해도 근로자가 퇴사하면 그만입니다.

  • 1) 취업규칙 이라는게, 정확히 어디에 명시가 되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설명서를 제공하는데 그 안에 경조사 관련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지급 내용이 쓰여있으면 이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 네,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만약,

    휴가,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권유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에서 7일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사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연차휴가사용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직서 제출했을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대로 30일전에 제출했고, 경조사비,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휴가신청일자 전에 퇴사하는걸로 변경하려 유도한다면 혹은 통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거나, 기업이 피해보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 회사가 무조건 지급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ex. 경조휴가는 다음의 경우에 경조비와 함께 지급한다)

    지급해야 합니다.

    단, 지급에 대한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 경조휴가는 ~ 경우에 경조비와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회사 설명서에 경조사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근로조건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2.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사직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당해고 문제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회사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회사 자체규정에 경조휴가가 명시된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 규정에 경조휴가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3.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1) 취업규칙 이라는게, 정확히 어디에 명시가 되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설명서를 제공하는데 그 안에 경조사 관련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지급 내용이 쓰여있으면 이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다면, 회사에 열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항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만약,

    휴가,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권유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에서 7일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사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네.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지 못합니다. 신고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을 명령할 것입니다.

    3) 사직서 제출했을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대로 30일전에 제출했고, 경조사비,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휴가신청일자 전에 퇴사하는걸로 변경하려 유도한다면 혹은 통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상관없습니다. 한달 이후가 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그대로 퇴사하면 됩니다. 법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