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 하게 되면요? 본인 연차에서 다 빼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무일을 휴무로 하고 그만큼 연차휴가를 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제도의 도입으로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하거나 명절 전후에 며칠 더 쉬면서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제가 찾아본 설명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월 1일(공휴일) 10월 3일(공휴일) - 그럼 10월 2일(평일) 근로자가 쉰다고 하면 본인 연차로 빼서 쉬어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2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중간 두번째 문단은
근로자가 눈치봐서 못 쓰지 못하게 회사에서 집단으로 휴가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연차는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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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10.2.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 외의 날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유급휴일 외의 날에 쉬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0월 2일에 연차대체를 한 경우 근로자는 2일에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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