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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구리94
강직한개구리9423.03.30
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 하게 되면요? 본인 연차에서 다 빼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무일을 휴무로 하고 그만큼 연차휴가를 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제도의 도입으로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하거나 명절 전후에 며칠 더 쉬면서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제가 찾아본 설명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월 1일(공휴일) 10월 3일(공휴일) - 그럼 10월 2일(평일) 근로자가 쉰다고 하면 본인 연차로 빼서 쉬어야 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2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중간 두번째 문단은

    근로자가 눈치봐서 못 쓰지 못하게 회사에서 집단으로 휴가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연차는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10.2.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 외의 날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유급휴일 외의 날에 쉬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0월 2일에 연차대체를 한 경우 근로자는 2일에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