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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거미277
도덕적인거미27723.10.15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하기 휴가 및 공휴일 등 특정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함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으니 하기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일괄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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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으니 하기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일괄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 연차유급휴가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하기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회사가 하기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효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여야 합니다.(서면합의를 하더라도 공휴일 대체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나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정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