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 연차와 별개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가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최근 가족 경조사가 생겨 회사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사가 회사 사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경조사 휴가 대신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해서 다녀오라고 유도하네요. 회사 규정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는 경조사 휴가인데도 회사가 거부하면 근로자는 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경조사 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의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