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 연차와 별개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가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최근 가족 경조사가 생겨 회사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사가 회사 사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경조사 휴가 대신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해서 다녀오라고 유도하네요. 회사 규정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는 경조사 휴가인데도 회사가 거부하면 근로자는 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경조사 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의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는 법정휴가와는 별개의 약정휴가이기에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

    3. 따라서 경조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조휴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규정이 있고 요건 구비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경조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의무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가 의무 규정이면 연차휴가 사용할 필요 없고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경조휴가 규정이 의무 규정인지(준다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임의 규정인지(줄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경조휴가가 있고 해당 경조휴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경조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규정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고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은 회사의 의무이고 직원의 권리입니다

    때문에 회사는 경조사가 발생한 직원의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조사 휴가가 있고, 그 사용 요건에 맞춰서 사용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거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시행을 합니다. 회사규정에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질문자님이 경조휴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경조휴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