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은 법정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면 사업주 재량인가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경조사가 생겨 경조휴가 신청과 경조금 지급을 회사의 문의했으나, 사측으로부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사 관련 규정이 없어 별도의 경조휴가나 경조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경조휴가(유급)나 경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린 내부 규정 영역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경조금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권리가 아닌 취업규칙 드내부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약정 근로조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45조에 따라 경조사 비용 충당을 위해 이미 일한 임금을 미리 지급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경조금 자체를 받을 권리는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비상시 지급' 규정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혼인이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나 경조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경조금과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의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의 온전한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나 경조금과 같은 복리후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경조휴가나 경조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측의 답변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경조사 관련 지급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에 달린 사항이므로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나 경조금은 사업주 재량입니다.

    때문에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조휴가는 대부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경조휴가 등의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