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은 법정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면 사업주 재량인가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경조사가 생겨 경조휴가 신청과 경조금 지급을 회사의 문의했으나, 사측으로부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사 관련 규정이 없어 별도의 경조휴가나 경조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경조휴가(유급)나 경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린 내부 규정 영역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