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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카멜레온1
영악한카멜레온122.08.23

퇴직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02.01. 입사

2022.8.31. 퇴사

1년차 미만 11개, 2년차 15개해서 총 26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2년차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부여된 15개의 연차를 다 소진 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부여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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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년차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부여된 15개의 연차를 다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15개의 연차 발생일(2022년 2월 1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26개 맞습니다. 또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 대가이므로 2년 다 채우지 않아도 기발생한 연차는 소진 또는 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2.01. ~ 2022.01.31. : 11개

    2022.02.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2.1.~2021.12.31.(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2.1.~2022.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2.1. 이후에 퇴사한 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미만 만근 시 매달 1개씩 총 11개, 2년차 15개 총 26개가 맞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산해주어야 하며,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차 미만 11개, 2년차 15개해서 총 26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2년차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부여된 15개의 연차를 다 소진 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부여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5개 발생은 최초1년간 근무가 출근율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사용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