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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쏙독새212
그윽한쏙독새21221.05.01

일 8시간 근무초과시 무조건 잔업이 되나요?

일 8시간 근무 초과했을시 무조건 잔업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나요?

근로계약상

회사사정에 따라 시간외 근로(연장)와 및 주.야 교대근무를 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어도 지급 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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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법 조항을 확인하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고, 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로서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영된 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선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와 상관없이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시급 * 1.5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 5일 40시간 근무라 가정하였을 때 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 근로시간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상 회사사정에 따라 시간외 근로(연장)와 및 주, 야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임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

    근로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적어놓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연장 근로 가산수당의 발생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무조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초과하는 시간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등으로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시행 중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시간외 근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연장근로 등의 근거에 불과하므로 이 규정과 관계 없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가 적용된 경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가 아닌 이상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시간외 근로(연장)와 및 주.야 교대근무를 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어도 지급 받을수 있을가요?

    해당규정은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 놓은 것으로 8시간초과하여 실근로할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기본 월급에 일정한 시간외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약정된 시간까지는 시간외근로하더라도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상 보장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로 연장근로하면 지급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더 근무하는 것은 제외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1.5배를,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