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 무급휴직인 경우 퇴직금 적립
제가 개인사유로 한달동안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 제도이고
취업규칙에는 무급휴직 중에 퇴직금 적립이 안된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회사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적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 자체가 사용자의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무급휴직 기간도 포함이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규정 등을 통하여 개인 귀책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립되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이지 적립자체가 안된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도 사업주 승인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에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