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입 형태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금일 퇴사 진행 했습니다
당월 급여는 6개월 뒤에 지급 받는 형식이구요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보니
위탁판매인으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 라고 합니다
위탁 판매인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써 월 실적에 따라 급여 측정이 됩니다
다른 직원들 중에서도 퇴직금은 받았던 직원은 없었다고 하며 회사와 계약 맺은 노무사분과 얘기를 했을 때도 지급 안해도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정 근무지에서 근무 및 월 6회 휴무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회사에서 지시하여 맞춰오라는 항목들을 맞추며 실적 기준으로 추가 수수료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월 고정급 200 ~ 230 (직급에 따른 변동)
회사에서 주는 목표 달성 유무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및 차감 적용하여 월급을 받았으며 월급 명세표도 받습니다
법인 회사이며 사번에도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플러스 대리점)
제가 알게 된 퇴직금 관련 내용과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이 달라서그런데 정말 회사 말대로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제한됩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퇴직금 발생에 있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이상 일을 했어도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3. 형식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제 노동청 신고를 통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 작성 부분 + 기본 월급이 없고 실적에 따라 비율제로 보수가 책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ㆍ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지정한 근무장소(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매월 주 40시간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