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확신있는청국장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의사 밝힌 후 퇴직서 수정한다고 할 경우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 퇴직서를 수정해야한다고 하는데수정 후의 퇴직서를 따라야하나요?계약서 및 퇴직서에 퇴직금 미지급 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퇴직금 미지급 및 퇴사 관련 궁금증4대보험 미가입에 3.3 원천징수만 떼는 대리점에서 일하는 중인데1년 넘게 근무 했고 지정 근무지 및 기본급 있으며 추가 수당은 인센으로 받아가는 형식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은 무조건 근무를 하는데 퇴직금은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줄 수 없다 라고 하고퇴사 의사를 밝힌지는 아직 1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인수인계는 완료 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에는 당월까지 근무를 해야하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