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런대로확신있는청국장
채택률 높음
퇴사 의사 밝힌 후 퇴직서 수정한다고 할 경우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 퇴직서를 수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정 후의 퇴직서를 따라야하나요?
계약서 및 퇴직서에 퇴직금 미지급 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그런대로확신있는청국장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 퇴직서를 수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정 후의 퇴직서를 따라야하나요?
계약서 및 퇴직서에 퇴직금 미지급 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