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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

퇴직서약서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종료로 퇴사시 퇴직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근무 중 발생한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라도 손해배상 등 그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평생이라는 소리인데 삭제해야하지 않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퇴직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민법상 원칙을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악의적으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비해 계약만료라는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같은 건 웬만하면 안쓰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퇴직서약서나 사직서 등이 첨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서약서가 있어야지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서약서의 내용 중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서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계약만료라면,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그걸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퇴직서약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직확인서 발급 등 구직급여 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교부해야 합니다.

      2.삭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