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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기분좋은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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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으로 퇴직후 잔여임금을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13에 정규직으로 계약한뒤 5/23일에 서면으로 퇴사의사 밝힌후 6/7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아직도 6월달 7일분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퇴직항목에

  1.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전 1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3. 전 1항의 퇴사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급여는 무급처리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이걸 기반으로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을 수 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한 1번의 항목을 근거로 근로자의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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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며 동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로부터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기산하여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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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저러한 계약서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장이 저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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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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