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

1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무조건 퇴지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며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는 회사,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한 기록, 급여 지급 기록 등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거나 미리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현금을 증빙할 수 있고,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며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는 회사는 정당하지 않으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현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호 1년 이상 근속하였다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유를 이유로 퇴직금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지급과 무관하게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재직 후 퇴사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실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