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관련하여 질문
회사에서 유급휴직 기간 퇴직금 기간에 포함 안되고, 해당 연도의 발생한 연차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맞을 까요?
휴직 기간은 26년도 1월입니다.
(유급 휴직은 희망퇴직 신청후 협의해서 구직용 유급 휴직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유급휴직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라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5년 1년간 근무하고 2026.1.1에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는 것이 법상 맞습니다.
퇴직금 기간이나 연차휴가 부여 기간에서 제외하려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사처리가 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설명은 두 가지 모두 법리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퇴직금과 관련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유급휴직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유급휴직이 희망퇴직 신청 이후 구직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부여된 유급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연차수당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유급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휴직뿐 아니라 사용자 승인 하에 이루어진 유급휴직도 출근으로 보아 연차 발생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유급휴직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 연차 발생 자체를 부정하거나 해당 연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고 그로 인해 연차 발생을 배제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 주장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및 판례 행정해석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