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에서 근무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9. 06. 19. 16:02

5인이하 사업장이고 처음 근무할 때 근로계약서라든지, 퇴직금에 관한 문서나 구두로 합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우리는 영세하여 퇴직금이 없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동안 일을 했는데 혹시 회사를 퇴사하면 퇴직금을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혹시, 퇴직금을 회사에 신청하지 않아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근무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 06. 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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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의해 시행됩니다.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19. 06. 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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