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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악어63
든든한악어6321.04.01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문의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없나요?

있다면 퇴사후 얼마안에 지급해줘야 하나요.

연월차의 경우 없다고 하고

휴가도 따로 없다고 하는데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관리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금 조항은 당연히 적용되는 바, 귀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경우 퇴직금이 2010년 12월부터 50% 적용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전액 지급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5인이상부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5인 미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휴가의 경우 사측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에 1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4일 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월차의 경우 사용자가 휴일에 연차를 자동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의 경우 1인이상 사업장에도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의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근속일수를 곱하고 365일로 나눈후 30일을 곱한 금액이 퇴직금 계산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 것이 2010.12.1부터입니다.

    다만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50프로만 인정되며 2013.1.1부터는 계속근로기간이 100프로 인정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0.12.1부터 근로하다 최근 퇴직하였다면 2010.11.30까지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의 50프로, 2013.1.1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의 100프로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당1일의 주휴(통상 일요일)와 근로자의 날 외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일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3)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월차 및 휴가를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 이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월차포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없나요?

    있다면 퇴사후 얼마안에 지급해줘야 하나요.

    근로자수 무관하게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퇴사후 14일이내 전액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상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등 법정휴가(출산휴가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제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