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기간 퇴직금 관련 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직장 계약직 1년 만에 계약 종료 됐는데요
1년 간 직장 다니던 중에 몸이 안좋아서 병가로 무급휴직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이 무급휴직을 한 달 정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과 관련된 취업규칙이 있냐고 물었더니
휴직신청서에 개인상의 휴직은 퇴직금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규정이 없으면 제외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1년이 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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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병가 등과 같은 휴직을 규정하면서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제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급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휴직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긴 하나, 근로자가 휴직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휴직신청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기간에 제외될 경우 1년 미만 근로가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