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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관박쥐247
신통한관박쥐247

무급 휴직기간 퇴직금 관련 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직장 계약직 1년 만에 계약 종료 됐는데요

1년 간 직장 다니던 중에 몸이 안좋아서 병가로 무급휴직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이 무급휴직을 한 달 정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과 관련된 취업규칙이 있냐고 물었더니

휴직신청서에 개인상의 휴직은 퇴직금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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