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근속기간 제외 판단 여부(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1년 10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그 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 15일 정도가 있습니다.
1. 취업규칙에 "신청에 따라 회사 승인받은 무급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면 저는 1년 10일에서 15일을 제외해서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2. 다만 제가 명확하게 휴직계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휴직신청은 없었고 그냥 15일 정도 일 못나간다고 했던 경우라면 휴직이 아닌 결근으로 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휴직과 결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제 사수에게 "15일 정도 아파서 못간다"고 했고 "네"라고 카톡 답장이 왔으면 휴직인가요 결근인가요. 사수는 그냥 생산팀 대리인데 대리가 "네"라고 한 걸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