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 15일 입사해서 현재 월차는 10개 남아있습니다. 지금 출근하기가 싫어서 월차 소진후 상실신고 요청청하였고 실근무는 4윌30일 까지하였고 남은 월차 소진후 상실신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5월 1,6,15는 공휴일이라 빠지고 17일이 상실일이 되나요, 아님 10일이 상실일이 되나요 이차이로 퇴직금을 받거나 못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그 다음날이 퇴사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