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5일부터 15시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언제 퇴사 해야되나요?

2021. 06. 01. 13:52

2020년 10월 1,2일 목,금까지는 15시간미만 근무하고 2020년 10월 5일 월요일부터 15시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고 나가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알바인데도 받을 수 있는거겠죠? 주휴도 못 받았는데 퇴직때까지 못 받으면 신고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이상인 기간이 혼재하는 경우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년 내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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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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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이상)일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또한 1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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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시간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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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 1,2일 목,금까지는 15시간미만 근무하고 2020년 10월 5일 월요일부터 15시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고 나가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알바인데도 받을 수 있는거겠죠? 주휴도 못 받았는데 퇴직때까지 못 받으면 신고되나요?

          1. 네. 20.10.5부터 계산합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21.10.4까지 재직하고 티ㅗ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나중에 청구, 신고하시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퇴근내역을 확보하거나 별도 없다면 매일 출퇴근내역을 달력등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내역과 비교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6. 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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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 5일부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1년 5월 4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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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0년 10월 5일부터 만 1년이 초과하여야 할것입니다. 퇴직후 퇴직금 미지급시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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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동안의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하는 주가 53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의 수가 52.1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0.10.05부터 365일을 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며,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도과되지 아니한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6. 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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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2020년 10월 5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2021년 10월 4일까지 근무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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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 5일부터 만 1년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며, 주휴도 퇴직 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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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365일 중 1일이라도 부족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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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1. 06. 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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