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다면 퇴사할 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직도는 근로 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속기간 동안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한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평균 15주 이상이면은 산입하고 평균 15주 미만이면 제외해서 총 52주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