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 15시간 11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한달 근무를 하다가 주15시간 이상으로 11개월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가닝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은 1년이지만 그 중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어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산정했을 때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하게됩니다.
예컨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씩 역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한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해 산입된 주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1개월이라면 주 15주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 + 11개월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이 부족하여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